코로나 19로 인해 침해되는 아동의 권리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인권이 무엇이고 아동 권리가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1. 아동권리의 의미
인권이란 인간과 권리라는 단어의 합성으로 민족, 국가, 인종 등에 상관없이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인정되는 보편적 권리 또는 지위를 말합니다. 사람이 개인 또는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누리고 행사하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인권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데 최소한으로 필요한 것을 정당하게 요청할 천부적인 권리입니다. 아동권리는 아동이 가진 인권이며 아동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특별한 보호와 지원에 대한 배려입니다. 아동인권의 중요성으로 아동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 신체적 요구를 법적으로 승인하는 것입니다. 내용적 원칙은 아동의 인격을 전면적으로 발달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생존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아동에 대한 인권 침해는 아동의 발달에 있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인권은 아동이 생활하는 모든 장소, 즉 가정, 학교, 학원 등이 아동의 인권을 존중하는 장소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야 합니다. 아동들에게도 인권교육을 통해 스스로 인권을 가진 주체임을 인식하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전 세계 아동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권리를 규정하는 국제 협약을 아동의 권리의 주체이며, 개별적 주체성을 가진 존재로서 권리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 아동권리의 원칙
아동권리의 원칙으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일반원칙으로 비차별의 원칙, 아동최선의 이익의 원칙, 아동의 생명, 보호 및 발달의 원칙, 아동 의사 존중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는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의 4가지 권리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아동이 갖는 권리의 내용은 3P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1. 제공 : 아동의 생존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제공받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름과 국적을 가질 권리, 교육 및 보건 서비스를 받을 권리, 여가 및 문화생활을 누릴 권리, 장애인 및 난민 아동의 보도 등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은 아동의 생활반경을 가정 또는 보호시설 내로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와, 아동의 신체적·정서적·사회적·인지적 발달이 전반적으로 후퇴할 것이라는 예측이 서서히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소득손실과 함께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와 방과 후 보호 기관, 다양한 아동복지기관이 문을 닫으면서 그간 탈 가족화가 이루어졌던 아동 돌봄은 다시 전적으로 가정의 책임이 되어 가족갈등이 높아졌고, 부모가 돌볼 수 없는 아이들은 사실상 방임되어
건강과 영양, 학습 모두가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제공되어야 할 것들이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여가 및 문화생활을 누려야 하는데, 질병으로부터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누릴 권리들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2. 보호 : 열악하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며, 이를 향유할 권리가 있습니다. 신체적, 성적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문제 있는 부모로부터 분리가 가능한 권리가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고 있다 보니 아이들이 유해한 환경과 열악한 곳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을 위한 전자기기 지원과 온라인 콘텐츠 제공이 오히려 스마트폰 과몰입 우려와 디지털 성범죄 피해우려를 가져왔습니다. 이는 지원정책이 아동을 주체로서가 아닌 대상으로만 파악한 결과입니다.
아동들이 온라인 수업을 듣다 보니 온라인에서 노출이 많이 되어 있어 온라인에서 아동을 보호해야 합니다.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 및 온라인 셧다운제, 온라인상 유해한 정보로부터 아동의 차단, 아동 관련 성 착취 물의 제작 및 배포 금지, 온라인에서의 학교폭력 예방 및 처벌 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동이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들이기는 하지만 아동들이 인터넷에 접근하는 활동하는 것을 규제하는 측면이 강하였습니다.
3. 참여 : 아동이 자유롭게 의사 결정을 하고 자신의 삶을 결정하는데 간섭을 받지 않고 참여하는 권리입니다. 아동 개인의 생활양식과 관련하여 두발이나 의상을 선택하는데 개인의 선호를 따라 결정하거나 중요한 집안일에도 자신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것 등입니다. 팬데믹으로 인한 집단적 불안과 공황은 다문화가족과 같은 특정 민족이나 집단에 대한 낙인과 인종적 차별을 부추기는데 일조하여 비차별의 원칙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4가지 아동권리 보장이 총체적으로
후퇴하는 양상인 것입니다. 아동에게 ‘공정한 출발’과 ‘행복한 아동기’를 돌려주기 위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급박합니다.
교육정책 포럼을 듣고 정리한 내용입니다. 코로나가 빨리 사라지고 우리 아이들의 권리가 회복되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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