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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료

교육정책 포럼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아동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에 대해 나누어 보아요

by 행복사랑 2022. 4. 21.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아동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가적 정책으로 2가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아동 체벌 금지를 법제화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개선이 시급합니다. 돌봄과 보호를 받아야 하는 아동 역시 독립적인 권리 주체입니다. 아동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며, 이전보다 개선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그 잔재가 남아있습니다. 아이도 어른처럼 인권이 있으며,성인에게 해서 안 되는 것은당연히 아이에게도 해서는 안 됩니다.다른 성인이 거짓말을 하거나 말을 듣지 않을 때,우리는 때려서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그러나 아이를 때릴 수 있다는 생각이여전히 통용되는 점은우리 사회가 아직 아동을 성인과 동등한 인격체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아동에 대한 모든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아동을 성인과 동등하게 존엄성을 지닌 권리 주체로존중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대되어야 하며,체벌금지를 법제화해야 할 것입니다.
아동에 대한 체벌을 허용하는 것은아이를 존중하는 것도,아동권리를 인정하는 것도 아닙니다.아동권리 인식 확대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아동의 주체성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 부여와 함께아동은 미숙한 존재라는 고정관념의 해소가반드시 동반되어야 합니다.이러한 노력 없이 아동학대는 절대 감소하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는 부모교육의 의무화

국민의 인식개선을 위해서는 법령만 개정할 것이 아니라, 부모교육의 의무화도 병행되어야 합니다.부모교육을 통해아동권리의 당위성을 강조하고체벌의 부정적 결과를 인식시키며,체벌이 아닌 비폭력적이고 보다긍정적인 훈육방법을 사용하도록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출생신고를 할 때,아동수당을 신청할 때,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처음 보낼 때 등부모가 공권력에 접촉하는 시점에부모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국가에서 수당, 보육료 등으로 양육을 지원하는 대신
부모도 그에 걸맞은 책임 이행의 일환으로부모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부모들이 양육방법을 쉽게 상담받을 수 있도록
건강가정 지원 센터, 사회복지관, 보건소, 병·의원 등지역기관과의 연계도 활성화하고,온라인 콘텐츠도 다양하게 개발하여 부모들이 원하는 시간에부모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동권리를 존중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동 체벌을 금지하는 법제화랑 부모교육의 의무화가 이루어지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